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87·사진)이 다섯 번째 연임한다.13일 경영계에 따르면 경총 회장단은 지난 11일 회의를 열어 이달 임기가 끝나는 손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재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경총은 오는 24일 정기 이사회와 총회에서 손 회장 연임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손 회장은 2018년 3월 경총 회장에 취임했다. 이번에 다섯 번째 연임을 확정 지으면서 2년 더 회장직을 맡는다. 경총은 회장 연임 제한 규정이 없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도 재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은 당초 연임을 고사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다음달 10일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등 산적한 노사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경총 회장단은 손 회장 연임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청기업 노동조합이 원청 회사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되면 기업 경영에 족쇄를 채울 우려가 크다고 경영계는 우려하고 있다.
손 회장은 지난 5일 열린 ‘제4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서 “많은 기업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의 파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산업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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