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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만 지각 해도 월급 깎았다…무시무시했던 '오픈런 맛집'

입력 2026-02-13 16:02   수정 2026-02-13 17:22


지난해 직원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런던베이글뮤지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8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주 52시간 근로제 상습 위반과 임금 체불 및 직장 내 괴롭힘 혐의가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13일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인 엘비엠 전 계열사 18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간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에 따르면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인천점은 점포 오픈 직전인 지난해 7월 일부 노동자의 근무 시간이 주당 70시간 이상으로 법정 근로시간 한도인 주당 52시간을 초과했다. 연장근로 수당은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분만 지각해도 15분 치 임금을 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통상임금을 적게 산정하는 방식으로 총 5억6400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아침 조회 시간 사과문 낭독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도 사실로 확인됐다. 영업비밀 누설 시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위약벌 서약서를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해 7월 런던베이글뮤지엄 직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되자 유족은 고인이 인천점 개장을 앞두고 주당 58시간에서 80시간 일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고인의 근무 시간이 평균 주당 44.1시간으로 전체 직원 평균과 비슷하다고 반박했다.

고용부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5건은 형사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 61건에는 과태료 8억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엘비엠 창업자인 강관구 대표는 이날 사임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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