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피의자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보관하던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최근 내부 점검에서 뒤늦게 파악했다.
경찰이 분실한 비트코인을 시세로 환산하면 21억여원에 달한다. 점검 결과 전자지갑인 ‘콜드 월렛’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는 그대로 보관돼 있었지만 정작 안에 있어야 할 비트코인은 빠져나간 상태였다.
경찰청은 지난달 광주지검이 압수해 보관하던 비트코인 320개(당시 약 400억원)가 사라진 사건이 알려진 뒤 전국 경찰서별로 가상자산 재고 현황을 점검했다. 강남서에서 분실된 비트코인은 2021년 11월 가상자산과 연관된 금융·범죄수익 사건을 수사하다가 경찰이 임의 제출받은 것으로, 해당 사건 수사가 현재 중지돼 그동안 유출 사실이 적발되지 않았다.
광주지검 사건도 저장장치는 그대로 둔 채 내부 비트코인만 유출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과 비슷하다. 광주지검은 수사관들이 지난해 8월 업무 인수인계를 하던 중 피싱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압수물을 탈취당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감찰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내사에 착수해 광주지검 사건과의 연관성, 내부 직원 연루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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