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서 작성을 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친한동훈계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는 이날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와 이유 등을 담은 결정문을 배포했다. 중앙윤리위는 "본인의 SNS 계정에 일반인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게시해 큰 논란이 된 사안과 관련해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윤리규칙 제4조 제1항의 제2호 등을 위반한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배 의원이 SNS 계정에 미성년 아동 사진을 올린 것이 당사자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모욕적, 협박적 표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리위는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온라인 SNS 상황에서 일반 국민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행동일 수 있고 미성년자에 대한 이 같은 행동이 일반 국민의 윤리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게시한 점,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올린 점, 사진 아래에 '자식 사진 걸어 놓고 악플질'이라는 비방성 글을 함께 게시한 점, 논란과 아동 사진을 내리라는 요구가 빗발쳤음에도 미성년 아동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며칠간 방치한 점, 2주 전 본인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2차 가해를 유도한 자'를 강력히 처벌하자는 형법 개정안에 해당하는 바로 그 행동을 하였다는 점 등은 징계의 가중 요소"라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 건 외에 배 의원이 SNS에 올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SNS 비방글,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방글 등에 대한 제소 건에는 각각 경징계, 주의촉구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윤리위는 이번 배 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치적 유불리 등에 따라 판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리위는 "정치적 상황, 여론 지형, 선거에서의 유·불리, 당내 분위기, 특정 정치적 주장에 대한 선호 여부 등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게 심의하고 판단한다면 윤리위원회의 결정 신뢰성은 물론이고 그 존재 이유 자체도 도전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위는 "중앙윤리위원회는 국민의힘 정당을 구성하는 다양한 정치적 의견, 입장, 선호도, 그리고 지향성을 가지는 당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비판을 과도하게 '감시·규제(policing)'함으로써 정당의 건강하고 역동적인 토론과 다양한 의견 간의 '견제와 균형', '선택을 위한 경쟁'을 억제하는 것을 의도하지도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번 징계 처분으로 배 의원의 서울시당위원장직이 자동 박탈됐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은 6·3 지방선거에 앞서 서울 지역 공천에 관여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 직무가 정지되고 당원권 정지 기간에는 의원총회에도 참석할 수 없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당협위원장 21명의 성명서를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발표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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