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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학폭'으로 손해"…'달이 뜨는 강' 제작사, 손배소 일부 승소

입력 2026-02-13 16:29   수정 2026-02-13 16:30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배우 지수(본명 김지수)의 옛 소속사 키이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다만 인정된 배상액은 1심보다 줄었다.

13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1부(부장판사 정경근·박순영·박성윤)는 "키이스트는 빅토리콘텐츠에 8억8149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일부 승소 취지다.

1심 재판부는 14억2147만 원을 배상액으로 산정했으나, 항소심은 이 가운데 약 5억4000만 원을 감액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구체적인 감액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2021년 '달이 뜨는 강'에서 온달 역을 맡았던 지수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학교폭력 의혹에 휘말렸다. 게시물에는 왕따, 폭행, 협박, 모욕 등을 당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논란이 확산되자 지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저로 인해 고통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후 드라마에서 하차했고, 소속사 키이스트와의 전속계약도 종료됐다.

제작진은 주연 배우를 교체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수가 출연한 1회부터 6회까지의 분량은 모두 다시 촬영됐다. 빈자리는 배우 나인우가 맡았다.

빅토리콘텐츠는 같은 해 4월 키이스트를 상대로 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전 제작으로 촬영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상황에서 주연 배우 교체가 불가피해지면서 대규모 재촬영이 이뤄졌고, 그에 따른 추가 제작비와 각종 부대 비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스태프 인건비, 장소·장비 사용료, 출연료 등 직접 손해뿐 아니라 시청률 하락과 해외 거래처의 문제 제기 등 간접 손해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작사는 손해 회복을 위한 협의를 시도했으나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편 지수는 전역 후인 2023년 10월 학교폭력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인물과 오해를 풀었다고 공개적으로 알린 바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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