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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檢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의혹' LG家 장녀부부 1심 무죄에 항소

입력 2026-02-13 16:07   수정 2026-02-13 16:31


검찰이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부부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3일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남편 회사에서 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그 정보가 공개되기 1주일 전 해당 종목을 대량 매집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원심이 정보가 전달됐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주식 매수 규모가 피고인 자산 규모 대비 소액이라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경제·생활 공동체'인 부부 관계의 특수성과 피고인들의 재산 관리 방식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공개정보가 생성된 바로 다음 날 구 대표가 생애 처음 직접 주식을 매수한 점, 자산 규모에 따라 미공개정보 이용의 판단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금융·증권 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로부터 국민들과 서민 투자자들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코스닥 상장사인 A사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구 대표가 2023년 4월 A사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며 남편인 윤 대표로부터 들은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했다고 봤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간접사실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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