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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기각 vs 실형'…희비 엇갈린 김건희·내란 특검

입력 2026-02-14 18:00  


작년 하반기를 뜨겁게 달군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의 1심 성적표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나머지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이 정식 출범한 만큼 수사 범위를 보다 세밀하게 조정하는 작업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김예성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사건을 배당받고 항소심 심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김 씨는 지난 9일 1심에서 횡령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김건희 특검팀은 11일 이 같은 1심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1심에서 잇따라 공소기각 판단을 받고 있다. 공소기각은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은 채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법원은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 씨와, 전직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의 한학자 총재 원정도박 증거인멸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의 배경으로는 법원이 특검팀의 수사 대상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했다는 점이 꼽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를 둘러싼 일련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만큼 비교적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특검법상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돼 있어 이를 둘러싼 해석도 엇갈리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서기관의 혐의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사건과는 범행 시기, 종류, 인적 연관성 등 여러 측면에서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 혐의에 대해서도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더라도 수사 대상을 함부로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기본 원리인 과잉금지 원칙과 적법절차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수사 대상이 '12·3 비상계엄'으로 비교적 명확했던 내란 특검팀은 법원에서 잇따라 실형을 이끌어내고 있다. 지난 12일 1심 법원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1·2심 징역 2년), 한덕수 전 국무총리(1심 징역 23년), 윤석열 전 대통령(1심 징역 5년)에 이은 네 번째 판단이다.

최근 출범한 2차 종합특검 역시 수사 범위 설정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범위는 앞선 특검팀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의혹을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선거·권력 개입 등 총 17개 사안이다. 권창영 특검은 "기존 특검을 답습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평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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