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 사건이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구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딸이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구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미공개 정보가 생성된 2023년 4월 11일 다음 날 구 대표가 생애 처음으로 해당 주식을 매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구 대표 부부의 자산 규모에 따라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2025년 1월 기소됐다. 메지온은 2024년 윤 대표가 이끄는 BRV캐피탈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을 투자받고 주가가 급등했다. 검찰은 구 대표가 관련 정보를 윤 대표로부터 먼저 입수한 후, 메지온 주식 3만주가량을 매수해 1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봤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메지온 주식 매수 규모가 구 대표의 자산에 비춰 소액이고, 차익을 실현하지 않은 채 LG복지재단에 출연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증권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부터 국민과 개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