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는 이날 결정문에서 배 의원이 자신을 비판한 댓글 작성자의 가족(미성년자 아동) 사진을 SNS에 무단 게시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적시했다. 윤리위는 “해당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배 의원은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당협위원장 21명의 성명서를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제소당했다.
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동혁 지도부’가 기어이 서울 지역 공천권을 강탈하는 교활한 선택을 했다”며 “칼날은 머지않아 본인들을 겨누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당 지도부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 지역 공천 작업을 주도하는 서울시당위원장직에서 자신을 물러나게 해 공천권을 빼앗겠다는 게 아니냐는 취지에서다. 기자회견장에는 한 전 대표와 박정훈, 안상훈, 유용원, 한지아 의원 등 친한계 인사가 배석했다. 국민의힘 개혁·소장파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도 입장문을 통해 “징계 절차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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