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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장면 불법 촬영한 30대 BJ, 인터넷 '라방'까지…

입력 2026-02-13 23:33   수정 2026-02-13 23:34


경기 오산경찰서는 성매매 장면을 불법 촬영한 뒤 온라인 방송으로 유포한 혐의(성매매처벌법 등)를 받는 30대 BJ A씨가 구속 송치됐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일 오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성매매하면서 이 장면을 불법 촬영한 것도 모자라 인터넷 라이브 방송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영상은 4시간가량 온라인 방송 플랫폼을 통해 송출됐고, 신고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뒤에야 중단됐다.

불법 촬영물이 방송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입건한 뒤 증거를 확보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촬영물이 제삼자에 의해 2차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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