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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키운다더니" 입양 당일 개 3마리 잡아먹은 70대

입력 2026-02-13 23:58   수정 2026-02-13 23:59


공공기관에서 입양한 반려견을 도살한 7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익산시 황등면의 한 공공기관에서 입양한 강아지 3마리를 잡아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지역방송 보도에 따르면 황등면의 한 공공기관에서는 지난해부터 오갈 데 없는 개 3마리를 키우다가 계속 기를 수 없게 되자 기관에서 임시직으로 인해 안면이 있던 A씨에게 입양을 보내기로 했다. A씨는 잘 키우겠다면서 입양을 자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양 당일 개를 제압하는 방식이 폭력적이었지만, "개를 데려가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A씨의 말에 기관 직원들은 개들을 떠나보냈다.

그로부터 20분 뒤 개 3마리는 A씨에 의해 도살됐다. 그는 도살한 개 3마리를 지인 3명과 함께 식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단체의 신고로 사태를 파악한 익산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인 학대에 해당한다며 A씨를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반려견 도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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