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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7년 불복…항소

입력 2026-02-14 12:02   수정 2026-02-14 12:03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징역 7년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와 관련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하며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획과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건네받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이행을 지시받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소방청이 받은 단전·단수 요청 확인, 경찰의 24시 특정 언론사 진입 계획의 전달, 위 진입과 관련한 경찰과의 협조 강조를 언급하면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했다고 봤다.

더불어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고의, 국헌문란 목적도 인정됐다. 단전·단수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탄핵심판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이 전 장관의 혐의 가운데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에 관해서는 "소방청장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먼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행위 전반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의 내란 행위는 헌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그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 "자신이 지휘하는 소방청에 직접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가담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행위를 적극 만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그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헌재에서 위증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꼬집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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