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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돈 수십억 횡령' 친형 부부, 26일 대법원 판결

입력 2026-02-14 14:43   수정 2026-02-14 14:44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및 배임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이달에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바)는 오는 26일 박수홍 친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판결 선고 기일을 열 예정이다.

박 씨 부부는 2011~2021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허위 인건비 가공,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의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박 씨의 회삿돈 20억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16억원 상당의 박수홍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씨에게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다.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아내 이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박 씨는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허위로 주장하면서 용처를 은폐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양태로 연예인인 박수홍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탓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박 씨와 이 씨 측 변호인은 "박 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부정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금원이 고소인(박수홍)에게 전달된 점, 고소인이 가압류를 걸어서 변제가 늦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불찰로 일어난 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가족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고 있다. 다시는 같은 길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울먹였다.

다만 박수홍 측은 "박수홍은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로 피땀 일궈 가꾼 30년 청춘이 부정당하고 부모, 형제와의 연이 끊겼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평범한 행복을 50세 넘어서야 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박수홍에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이상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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