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의 추가 형량과 수감 중 태도를 두고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범행 이후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자신과 달리, 가해자는 반성 없이 지내는 모습이었다는 점에서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피해자 김씨는 13일 SBS 인터뷰에서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이 선고된 것을 두고 "양형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죽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처벌 수위에 대한 실망감을 토로했다.
가해자 이씨는 2022년 5월 부산에서 귀가 중이던 김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러나 수감 이후에도 동료 재소자에게 피해자의 자택 주소를 언급하며 '탈옥해 죽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 기소됐고,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을 더 선고받았다.
김 씨는 선고 공판을 직접 방청한 뒤 SNS에 가해자의 근황을 전했다. 그는 "살이 엄청 쪘다"며 "저는 계속 마르고 있는데, 가해자는 죄수복이 터질 정도로 몸집이 커졌다"고 적었다.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와 불안 증세 등으로 체중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자신과 달리, 가해자는 수감 중에도 체중이 크게 늘어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 씨는 가해자로부터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건 수사 과정의 부실을 인정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성폭력 정황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핵심 증거 확보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청구액 5000만원 중 15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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