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거리에서 지인을 성추행범으로 지목하며 허위사실을 외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12일 자정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이른바 '먹자골목' 길거리에서 지인 B씨를 향해 "네가 나를 성추행했잖아. 너는 성추행범이고 상습범이다. 내 몸 만지고 다 했잖아"라고 큰 소리로 외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가게에서 성추행과는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던 이들은 말싸움이 붙었고, 언쟁 끝에 A씨가 가게 밖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 주변에는 상인과 행인 등 여러 사람이 있었고, 이 발언을 들은 이도 많았다.
A씨는 재판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어 공연성이 없고, 실제 성추행이 있었으며 항의 차원의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추행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다수가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발언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언쟁 과정에서 감정이 상해 나온 발언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A씨가 행위를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언쟁 중 감정이 상해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발언으로 피해자는 큰 수치심을 느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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