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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모르고 한국 갔다가 벌금 500만원"…공항서 무슨 일이

입력 2026-02-15 13:58   수정 2026-02-15 14:17


대만인 사이에서 "한국 입국 시 식품 반입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경험담이 공유되며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대만 중시신문망에 따르면 대만 국적자 A씨는 최근 한국 입국 과정에서 육류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소지했다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밝히며 주의를 당부했다.

A씨는 개인 SNS에 "지난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 검역 과정에서 대만식 음식인 단빙 피, 총유빙 등을 압수당했다"며 "제품에 돼지기름이 함유됐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이어 "내 앞뒤로 있던 대만인들도 단빙피를 압수당했고 어떤 이는 미쉐까오를 반입하려다 걸렸다. 웨이리 짜장 컵라면과 통이 우육면맛 컵라면을 압수당한 이도 있다"고 말했다. 단빙은 대만식 오믈렛, 총유빙은 대만식 파전병이며, 미쉐까오는 돼지 피로 만든 떡이다.

그는 "전적으로 내 실수"라며 "육류 자체뿐만 아니라 돼지기름, 돼지피, 오리피 등 육류 관련 제품 모두 반입 금지"라고 자국민에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최근 한국 정부가 동식물 국경 검역을 강화한 데 따른 조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설 명절 전후 해외여행객 증가에 대비해 불법 농축산물 반입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을 막고자 육류와 육가공품의 반입을 엄격히 제한한다.

ASF 발생국의 돼지고기 및 관련 제품을 신고 없이 들여오다 적발될 경우 첫 회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검역 대상물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한다. 외국인의 경우 입국금지 또는 체류제한 등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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