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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내 미등록 특허권도 과세해야"…LG전자 법인세 소송 패소

입력 2026-02-15 14:43   수정 2026-02-15 15:21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특허' 해당 기술이 국내 제조·생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됐다면 특허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8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LG전자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건은 LG전자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법인세 환급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LG전자는 2017년 9월 미국 법인 AMD(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와 특허권 관련 소송을 종결하고, 양사가 보유한 특허권을 상호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화해 계약을 체결했다. LG전자의 미국 등록 특허권 4건과 AMD 및 자회사가 보유한 미국 등록 특허권 12건이 대상이었다.

LG전자가 AMD에 지급한 사용료는 9700만달러(당시 한화 1095억2000만원)로 당시 원천징수한 법인세 164억2000만원은 과세당국에 납부했다.

쟁점은 한국에는 등록되지 않고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의 사용료를 법인세법과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1·2심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 대가는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됐는지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리 봤다. 대법원은 “특허권의 대상인 특허 기술을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라면 국내 사용에 대한 사용료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며 “원심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됐는지 살피지 않은 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특허권의 ‘사용’을 특허권 자체의 독점적 효력을 행사하는 의미로만 볼 것이 아니라,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 방법·기술·정보를 사용하는 의미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9월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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