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총 102일을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재입대가 아닌 징역형 가능성이 제기되며 관심이 모이고 있다.
16일 연예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김강호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는 최근 YTN라디오 '사건X파일'에 출연해 송민호의 형사처벌 수위와 관련해 "결근한 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병역법은 복무 이탈의 경우 최대 3년, 지각·무단 조퇴·근무지 이탈의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현역 재입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송 씨는 이미 소집 해제된 상태라 현행 병역법상 현역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과거 가수 싸이가 산업기능요원 자격 취소로 현역 복무를 한 사례와 달리, 사회복무요원은 병역 형태 자체를 변경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또 "이번 사례는 기소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아 단순한 행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2월 30일 송민호와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이모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민호는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출근하지 않거나 민원 응대 등 주요 업무에서 제외되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민호가 '늦잠'이나 '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복무 관리 책임자였던 이 씨가 이를 허용하고,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결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이 씨가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뒤 한 달 만에 같은 시설에서 근무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민호의 무단 이탈 일수는 총 102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약 1년 9개월 동안 실제 출근일을 약 430일로 추산할 경우 전체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병역법 제89조의2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민호와 이 씨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오는 4월 21일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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