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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대출 5000만원 받으셨죠?" 은행 전화에…'충격 실상'

입력 2026-02-16 21:00   수정 2026-02-16 21:05


“법원 등기 내일 오후 1시 쯤에 자택에서 수령 가능하실까요? 온라인으로도 조회가 가능한데 안내해드릴까요? 인터넷 주소창에 “대검찰.kr” 치고 들어가서 “나의 사건 조회”로 들어가세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저희가 등기로 발송하려고 한 사건 관련 영장입니다.”

이런 내용의 연락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등기우편을 한 번이라도 받아본 적 있으신 분들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등기우편 배송해주는 우체국 집배원 분들은 수령인이 부재 중일 경우에 자신의 연락처와 함께 언제 다시 방문하겠다는 메모를 남겨놓을 뿐, 발송인과 관련한 URL 주소를 첨부하지는 않거든요.
영장 인터넷확인 요청은 '사기'
수상함을 인지하셨다면 다행입니다. 위에 보여드린 사례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일당들이 실제 활용하고 있는 범죄 수법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법원에서 송부한 등기가 반송됐다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을 사칭하며 악성앱을 설치하거나 위 사례처럼 URL을 클릭하도록 유도하죠. 법원이나 검찰의 실제 홈페이지처럼 가장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게 만든 다음 가짜 공문서를 보여주기도 하죠.

수상하게 생각하셨다면 다행이지만, '과거에 몰래 저지른 잘못이 정말 적발된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은 순간적으로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도 그런 불안감을 파고드는 경우가 다반사죠.

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선 몇 가지 유념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우선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은 아무리 중대한 범죄라 하더라도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법원에서 배송하는 등기우편물은 오직 우체국을 통해서만 배송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실제 범죄를 과거에 저질러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더라도,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사용하는 수법에 제 발 저릴 필요는 없습니다.

112 번호까지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그런데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112(경찰), 1332(금융감독원) 등 공식 번호를 가로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한데,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악성앱이 한 번 설치되면 보이스피싱 일당들은 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된 메시지, 통화내역, 사진, 연락처를 모두 들여다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신 번호를 112 등 공식 국가기관으로 위장 표시해 나에게 전화를 걸 수도 있습니다.

이를 일명 '통화 가로채기'라고 부릅니다. 이에 최우선적인 행동요령은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URL을 절대 클릭하지 않는 것입니다. URL을 클릭하는 순간 악성앱이 설치되니까요. 하지만 실수로 URL을 클릭해 악성앱이 이미 핸드폰에 설치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융감독원은 "비행기모드를 실행하여 휴대폰을 초기화하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피해를 신고해달라"라고 안내합니다.
은행 사칭 판단 요령
보이스피싱 범죄 일당들은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은행을 사칭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출 승인을 위해 필요하다며 공탁금이나 보증금 등 온갖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솔직히 독자분들 중에 '누가 대체 선입금 요구에 응할 정도로 세상 물정을 모르나….' 라는 생각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아래와 같이 실제 보이스피싱에 활용된 수법 한번 읽어보시죠.
"저희 은행에서 5000만원 대출을 받으신 이후 6개월도 안 됐는데, A은행에 또 대출을 신청하셨네요? 약관에 기재된 대출계약 위반입니다. 신용에 문제가 발생했으며, 대출금의 30%를 공탁금으로 걸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꽤나 자주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그만큼 속아 넘어간 피해자도 많다는 뜻입니다. 사실 대출을 여러 금융사에 동시에 신청할 경우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대출을 수시로 많이 신청하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우엔 대출이 거절되며 문제가 발생했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보이스피싱 일당들은 대출 거절을 넘어 법률적 리스크를 부각하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에 실제 금융사와 보이스피싱 일당을 구분하기 위해선 한 가지 명심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탁금이든 보증금이든 보험료든 예탁금이든 무슨 명목으로든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 사기입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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