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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동기에 '또라X' 폭언했지만…법원 "직장 내 괴롭힘 아냐"

입력 2026-02-16 12:36   수정 2026-02-16 12:37


같은 회사 동료에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했더라도, 지위나 관계에서 우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콜센터 상담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A씨와 함께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상담원 B씨는 2024년 5월 A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회사에 신고했다. 신고 내용에는 A씨가 고객 정보를 고의로 지웠다며 페널티 부과를 요청하고, 동료를 협박했다는 허위 보고를 했으며,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라이, 나와", "자격지심" 등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회사 조사 결과 A씨가 B씨보다 관계의 우위에 있고, 관련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에게 감봉 1개월과 배치전환 등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나이, 직급, 담당 업무, 다른 동료 직원들의 진술 등에 비춰 보면 B씨보다 관계의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니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재심 판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앙노동위원회와 회사 측은 "직장 내 괴롭힘에서 관계의 우위는 가해자의 과도하고 집착적인 요구와 문제제기 등을 통한 사실상의 우위로도 성립할 수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이뤄져야 한다"며 "법리에 비춰 보면, 원고가 신고인에 대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B씨가 상담원 중 나이가 가장 많고, A씨와 입사 동기로 근속 기간에 차이가 없으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고 실적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며 "A씨가 B씨에 대한 페널티 부과를 요청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과도하고 집착적인 요구나 문제를 제기했다거나 사실상 우위에 있게 됐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처분에 대해서만 판단을 달리해, 이 사건 징계 중 일부는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심 판정 중 이 사건 징계에 관한 부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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