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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화장실에 아기 두고 떠나"…경찰, 20대 친모 구속영장

입력 2026-02-16 13:56   수정 2026-02-16 13:57


16일 인천경찰청은 영아를 유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20대 친모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께 인천 계양구의 공원 화장실에 생후 100일 미만 아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장실 이용자의 112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해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는 현재 병원에 있으며 건강은 양호한 상태"라고 말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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