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재롱잔치 뒷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5세 원생을 여러 차례 학대한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내려졌다.
16일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김양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1심과 같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동 학대는 아동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 추후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고인이 초임으로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활동이 왕성한 아동의 적절한 훈육법을 찾지 못해 범행한 측면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A씨는 사건 이후 B군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합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4년 1월 23일부터 2월 6일까지 서울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자신이 담임을 맡은 원생 B(당시 5세)군을 7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롱잔치가 끝난 뒤 뒷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군의 양 손목을 강하게 잡거나, 친구를 괴롭혔다며 팔뚝을 여러 차례 세게 꼬집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하원 준비 중 장난을 치던 B군의 양팔을 잡아 벽에 세게 밀치거나 얼굴을 밀치기도 했다. 또 훈육 과정에서 엉덩이를 때리고 발로 아이의 발을 밟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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