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부부처 5곳이 교복 가격을 잡기 위한 협의체 구성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고가 교복이)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라고도 한다더라”고 밝힌 바 있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를 중심으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등 5개 부처는 오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방안 회의’를 개최한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교복 가격의 적정성과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내기 위한 협의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교복 가격이 적정한 지를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교복 가격을)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만약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검토하라”고 말했다.
현행 교복 가격은 지난 2015년부터 진행돼 오고 있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통해 학교별로 구매하고 있다. 학교장이 공개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당초 이 제도 운영권한은 교육부 지침에 있었으나 2017년 12월부터 그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됐고, 현재는 시도교육청 교복협의회에서 매년 물가 상승 전망 등을 고려해 다음 학년도 교복 상한가를 설정하고 있다. 지난해 교복 상한가는 34만4530원으로 전년 대비 2.6% 상승했다. 올해는 상한선 인상이 동결됐다.
학교는 교육청이 고시한 상한가 내에서 가격을 산출해 2단계 입찰과 적격심사 등을 통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고, 이후 각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 조례를 토대로 학부모에게 교복비를 지원한다. 신입생 교복(동·하복 1세트)을 직접 주기로 하고, 평균 34만 원의 현금·바우처를 지급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교복 가격은 30만 원대에 묶여 있어도 체육복과 생활복 등을 패키지로 구매토록 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 지출 비용은 30만 원대를 크게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원인 중에는 교복업체들의 담합 행위도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포함된 이번 정부 협의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경북 구미시에서는 교복 대리점들이 여러 차례 담합 행위를 벌이다가 공정위에 덜미가 잡히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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