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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녀 만나려면 月 1000만원"…남성 연락에 9000만원 '꿀꺽'

입력 2026-02-17 18:59   수정 2026-02-17 19:21

조건 만남을 하는 이른바 '스폰녀'를 주선하겠다는 허위 광고글로 9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가로챈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채권 추심 허위 광고로 다른 피해자에게서 돈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1월 트위터(현 엑스·X)를 통해 스폰녀를 주선한다는 광고글을 올려 금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소개를 주선할 여성들이 없었는데도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미모의 여성 사진을 구한 다음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트위터 계정을 개설한 뒤 "스폰주선, 페이 월 최초 1000(만원) 스타트, 평균 2000(만원) 이상"이란 광고를 올렸다. 이 광고를 보고 접근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여성을 소개해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뜯어내려는 수법이었다.

A씨는 실제 이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씨에게 여성들의 사진과 함께 나이·외모·성격·스폰금액을 전송했다. 이어 "여성을 만나려면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전자지갑을 활용해 암호화폐를 전송받았다. B씨에게서 뜯어낸 암호화폐는 4400만원 상당에 달했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듬해 4월 A씨는 자신이 B씨를 만나려는 여성인 것처럼 행세했다. 그러면서 B씨에게 "사채업자가 감시하고 있어 만날 수가 없는데 돈이 해결되면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속은 B씨는 A씨에게 약 4500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흥신소' 채권 추심 광고글을 게시해 다른 피해자에게서 계약금을 뜯어내기도 했다.

박 판사는 "범행 경위, 수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B씨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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