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절이 되면 200여만원의 세뱃돈을 받아 통장이 20여개가 됐습니다…35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딸이 장기적으로 모았어도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2017년 한 장관 후보자가 30대 중반 딸 명의 재산 출처를 묻는 말에 한 답변이다.
명절 연휴를 맞아 자녀가 받은 세뱃돈이 증여세 대상인지, 세뱃돈을 이용한 투자로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글이 온라인에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증여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의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으로 세뱃돈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다. 국세청이 발간한 상속·증여 세금상식 자료에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축하금 등과 함께 명절에 받는 용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사회 통념상'이라는 조건을 벗어난다면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증여세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등)으로부터 2000만원(10년 합산 기준)까지,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받을 때는 1000만원까지 공제된다. 미성년 자녀가 10년간 합쳐서 2000만원씩, 즉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4000만원까지는 받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세법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과세 최저한이 50만원이라는 점에서 세뱃돈을 줄 때 최고 50만원 정도를 사회 통념의 기준으로 보면 안전하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세뱃돈이 2000만원이 넘었더라도 용돈이나 학비 등으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등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다.
다만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조부모가 손주의 교육비를 내줬다면 이는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 더불어 계좌에 모아놨다가 이를 추후 부동산 등의 매입 자금으로 사용한다면 국세청이 이를 증여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자녀의 세뱃돈이나 용돈으로 부모가 직접 주식 등에 투자해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국세청이 판단하는 증여 규정에 "유·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는 현금, 부동산, 주식까지도 적용된다.
국세청은 상속·증여 세금상식 자료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한 후 자녀에게 투자 수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자녀 명의 증권 계좌를 통해 주식 투자를 함으로써 투자 수익을 얻은 경우, 자녀가 얻은 투자 수익은 부모의 기여에 의하여 자녀가 무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추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자녀 이름으로 투자할 경우 우량주나 상장지수펀드 ETF 상품을 장기간에 걸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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