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홈플러스 노조와 채권자협의회 대표인 메리츠증권, 주주사 MBK파트너스 등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의견조회를 하고 있다. 여기서 법원은 “3000억원 규모 긴급운영자금 대출(DIP)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추후 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홈플러스가 지난해 12월말 법원에 제출한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은 영업적자 점포 폐쇄와 슈퍼마켓 사업부 분리매각, 3000억원 규모의 DIP를 통한 자금조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점포 정리 등으로 몸집을 가볍게 해 3년 뒤 인수합병(M&A)을 노린다는 구상이다. 때문에 DIP를 통한 3000억원 조달은 회생계획 진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다.
이해관계인 의견조회에서 법원은 홈플러스가 DIP 자금조달과 관련해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새로운 관리인을 추천하고 자금조달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회생 절차를 중단할지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법원의 의견조회는 사실상 ‘최후통첩’ 성격을 갖고 있다. 채무자회생법상 회생계획안의 가결 기한은 1년이며 법원 재량으로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지난해 3월 4일 회생절차가 개시된 홈플러스는 다음달 3일까지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앞날이 크게 불투명해진다.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홈플러스는 결국 법정관리 개시 1년 만에 청산 수순을 밟게 된다.
IB업계에선 홈플러스 생존의 키는 마트노조가 쥐고 있다고 본다. 아직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MBK는 회생계획안에 찬성하며, DIP 자금조달에도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메리츠는 DIP 대출 조달 여건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신중론’을 펴고 있지만 명시적인 반대 의견은 아니다. 홈플러스 노조 중 일반노조는 조건부 동의 입장을 밝혔다.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에 반대하는 이해관계인은 마트노조가 유일하다.
송은경 기자 nor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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