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로 내지 않거나 장기간 미납한 사람들이 병원비를 돌려받을 때 밀린 보험료부터 먼저 정상해야한다. 이른바 ‘건보료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강도 높은 조치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과 고액·장기 체납자의 체납액을 직접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 중이다.
환자가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일부 고액 체납자들이 보험료는 내지 않으면서 이 환급금만 챙겨가는 도덕적 해이가 끊이지 않았다.
공단은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핵심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에게 미납 보험료가 있을 경우 본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체납액을 우선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의료비 환급금 500만원을 받을 사람이 보험료 3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면 기존에는 본인이 거부할 경우 500만원 전액을 받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제도 개선 후에는 체납액 300만원을 뺀 200만원만 입금된다.
공단은 법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 하반기에 맞춰 구체적인 공제 기준을 담은 내부 업무 지침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급금 지급 과정에서 체납액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차감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 개발 등 업무 시스템 고도화에도 착수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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