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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 보장한다더니"…온라인 부업 강의 피해자 급증

입력 2026-02-18 14:24   수정 2026-02-18 14:25


쇼핑몰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고수익 운영 노하우를 알려준다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된 온라인 부업 강의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총 59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까지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연간 3건 이하에 불과했다. 2024년 11건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인 2025년에는 42건으로 전년 대비 4배 가까이 급증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강의·코칭 품질'에 대한 불만이 40.7%(2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속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강의가 제공되지 않는 '계약 불이행'이 28.8%(17건), 청약철회나 중도해지 시 돈을 돌려주지 않는 '환급 거부'가 27.1%(16건)로 뒤를 이었다.

피해 금액은 고액인 경우가 대다수였다. 결제 금액을 분석한 결과 '1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구간이 전체의 89.8%(53건)를 차지했다. 강의 주제별로는 '브랜드 홍보 알선'이 29.8%(14건)로 가장 많았고 '유튜브 채널 수익화' 23.4%(11건), 'SNS 마케팅' 19.1%(9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브랜드 홍보 알선 강의의 경우 홍보 글 작성 대가로 리워드를 적립해 현금화할 수 있다고 홍보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소비자가 리워드가 소액이라는 걸 알고, 중도 해지를 요청하면 사업자는 강의자료를 미리 제공했다는 이유 등으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실제 피해사례를 보면 A씨는 월 50만원을 벌 수 있다는 말에 118만원을 결제했으나, 실제 강의 내용이 설명과 달라 환급을 요구하자 거절당했다. B씨는 329만원을 내고 마케팅 강의를 듣고 이를 수행했는데도 수익이 나지 않아 환급을 요청했지만,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고액의 강의료를 결제하기 전 중도해지가 가능한지, 환급 규정은 어떠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수익 보장'이나 '자동화 매출' 같은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상세 교육과정과 강사의 전문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사업자 연락 두절 시 피해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며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해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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