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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기 끝?” 묻지도 따지지도 않던 임대대출 사라지나

입력 2026-02-18 15:17   수정 2026-02-19 07:55

금융당국이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임대 사업자의 대출 만기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이하 RTI)’을 재적용해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일 금융권 기업여신부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임대 사업자 대출 상환 방식과 만기 연장 절차를 점검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기간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겠느냐”며 특혜 관행 재점검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부동산 임대업 대출 잔액은 157조 원이며 이 중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은 13조 9000억 원 규모다. 통상 30~40년 만기인 개인 주담대와 달리 임대사업자의 대출은 3~5년 만기 후 1년 단위로 연장된다.

그간 연장 시에는 RTI 요건을 엄격히 따지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앞으로는 신규 대출과 마찬가지로 규제 지역 1.5배, 비규제 지역 1.25배의 RTI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연장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심사가 강화되면 상환 압박을 느낀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기대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출 상환 부담이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되거나 대출 부실 발생 시 세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시장 충격과 세입자 보호를 고혀애 제도 개선 방향을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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