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성동구는 성수동 정안맨션3차 소규모 재건축 조합에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처분 예고를 했다. 조합이 설립된 지 3년이 지났는데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유에서다.1983년 준공된 이 단지는 성수동2가에 지상 3층, 4개 동, 66가구로 이뤄졌다. 2020년 소규모 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조합이 설립됐다. 그러나 좁은 면적에 용적률 규제 등이 겹쳐 사업성 논란이 계속됐다. 일부 조합원의 주택 매각과 조합장 사퇴로 조합원 의견을 취합하는게 어려워졌다. 성수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계속된 사업비 지출과 낮은 사업성, 건설 경기 악화로 민간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정은 서울 내 다른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사업 규모가 200가구 미만이어서 수익성을 높여줄 일반분양 주택 확보가 쉽지 않다. 서대문구 홍제동의 ‘서강빌라 소규모 재건축 사업’ 역시 낮은 사업성에 발목이 잡혀 조합설립인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2019년 82가구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업성을 놓고 조합원 간 갈등으로 2023년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일부 주민은 조합을 해산한 뒤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 재건축 방식이 민간 방식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본다. 초기 사업비 조달 등이 쉽고 사업성 확보도 가능해서다. 지난해 말 처음으로 통합심의를 통과한 중랑구 묵동장미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LH 참여로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를 인센티브로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공 방식으로 전환을 시도하는 사업지가 다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업 지연 단지에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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