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으로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 975건 가운데 87.2%인 850건이 15억원 이하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6·27 대책’에서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했다. 이어 ‘10·15 대책’에서는 주담대 한도를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대로 6억원을 받을 수 있으나 15억 초과~25억원 이하 주택과 25억원 초과 주택은 각각 4억원, 2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축소했다.
10·15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가 적용된 지난해 10월 1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64.6%이던 서울의 15억원 이하 아파트 매매 비중은 작년 11월 73.2%, 12월 81.5%로 상승했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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