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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화물차 주차장, 3년6개월 만에 문 연다

입력 2026-02-18 17:25   수정 2026-02-18 23:58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인근에 조성된 화물차 주차장이 준공 3년 6개월 만에 문을 열 전망이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화물차 주차장을 올해 상반기 중 개장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대형 화물차 306면 규모의 주차장은 2022년 12월 조성을 마쳤지만, 인근 아파트 주민 반발 등으로 문을 열지 못했다. 인천경제청은 주차장과 700~800m 떨어진 아파트 주민 민원을 이유로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장비 설치를 위한 가설건축물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다. 해당 부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속해 인허가 권한이 인천경제청에 있다.

이에 IPA는 2023년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인천경제청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는 1·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IPA는 개장을 앞두고 도색·조명·폐쇄회로(CC)TV·관리실 등 시설 점검에 착수했다. 대형 트레일러와 견인 트레일러, 특수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장기 주차 수요도 모집할 계획이다. 주차 관제시설 설치를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청도 다시 진행한다.

다만 인근 주민들은 안전사고와 소음·분진 발생을 우려하며 운영에 반대하고 있어 변수로 남아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번 판결은 가설건축물 신고 처리에 관한 것으로, 화물차 주차장 사용 여부 자체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IPA는 화물차 주차난 해소를 위해 50억원을 들여 아암물류2단지(송도동) 5만㎡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했다. 이는 2020년 인천시의 ‘화물차 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다. IPA 관계자는 “인천시에 등록된 화물차는 4만1138대지만 차고지 확보 면수는 6203면으로 15%에 불과하다”며 “개장이 더 늦어질수록 인근 도로의 화물차 불법 주·박차로 인한 주민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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