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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근소세 68.4조 또 '최대'…면세자 비중 33% '그대로'

입력 2026-02-18 17:35   수정 2026-02-19 01:48

지난해 직장인에게서 징수한 근로소득세가 70조원에 육박하는 등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근로자 중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면세자 비중은 3년 연속 33% 안팎을 맴돌았다. 소득세 과세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전년 대비 7조4000억원(12.1%) 불어난 68조4000억원이었다. 근로소득세 세수는 10년 전인 2015년 27조1000억원에 머무르다가 2022년(57조4000억원) 50조원대, 2024년(61조원) 60조원대를 기록했다.

취업자가 늘어난 데다 임금이 오른 것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국내 상용근로자는 1663만6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1.7%(28만3000명) 늘었다.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24년 10월 416만8000원에서 지난해 같은 달 447만8000원으로 약 31만원(7.4%)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세수 증가 폭이 두드러진다. 최근 11년(2015~2025년) 동안 총국세 수입이 71.6% 늘어날 때 근로소득세 수입은 152.4% 증가했다.

근로소득세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지난해 총국세(373조9000억원)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은 18.3%였다. 근로소득세 비중은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상승했다. 2015년과 비교하면 5.9%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대기업의 성과급이 늘어 올해도 근로소득세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 현행 근로소득세 과세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면세자 비율이 33% 수준으로 정체된 가운데 고소득층에 세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도 문제로 거론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32.5%로 2022년부터 33%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2024년 근로소득 상위 10%가 전체 세금의 71.7%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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