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무인기 사건 재발 방지 대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3일 무인기 재발 방지책을 요구한 지 닷새 만이다.
정부는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민간인이더라도 이적죄를 적용해 최고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의 처벌을 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무인기 침투 사태와 관련해 민간인 3명에게 항공안전법 위반과 형법상 일반 이적죄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라며 “정보사 현역 군인과 국가정보원 직원도 일반 이적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대북 무인기 침투는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뿐만 아니라 항공안전법 위반 행위”라고 했다. 이어 “국회 및 유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항공안전법상 처벌 규정을 강화하겠다”며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 금지를 규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날 “유관 부처 및 미국 측과 협의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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