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품질시험소는 서류 검토 후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고 검정을 한다. 품질시험소 직원이 충전기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면서 검정한다. 검정은 구조검사와 오차검사로 구성된다. 두 항목 모두 합격하면 충전기 사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리검정 시행으로 가동 중단된 전기차 충전기를 신속하게 정상화해 전기차 이용을 활성화하고 충전 인프라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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