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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미애 "국회의원 설 떡값 440만 원, 정말 면목 없다"

입력 2026-02-18 19:00   수정 2026-02-18 20:25


올해 설 연휴 국회의원들이 '명절 휴가비'(이하 떡값) 명목으로 439만6560원씩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정서와 괴리가 있다는 비판이 일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자신의 SNS에 "정말 면목 없다"는 글을 남겼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원 명절 상여 수당으로 정해진 비용은 총 879만3120원이다. 이는 일반 공무원 수당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돼 설과 추석 두 번에 걸쳐 나눠 받는다.

지난해는 국회의원 연봉이 1억5690만원으로 동결되면서 한 해 명절 휴가비가 약 850만원이었다. 올해 연봉은 총 1억6093만원으로 2024·2025년보다 403만원 늘었고, 명절 휴가비도 30만원가량 상승했다.

반면 직장인의 절반 가까이는 명절 상여금을 받지 못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국회의원이 과도하게 높은 상여금을 받는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최근 사람인이 기업 119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5.7%에 해당하는 665곳의 기업만 설 명절 상여금을 지급했다. 명절 상여금을 지급한 기업의 1인당 평균 상여금은 78만원이다. 국회의원의 설 상여금이 일반 기업 평균의 5배를 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김미애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른바 '설날 떡값'으로 불리는 국회의원의 명절 휴가비를 비판한 한 언론인의 글을 공유하며 "국민들 분노가 이렇게 크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주가가 코스피 5500을 넘었다지만 국민 삶은 너무나 힘들다. 명절 인사차 민생 현장을 다니며 고개를 못 들겠다. 떡값이라니. 명절휴가비 편하게 쓸 날이 오길 바라면서 저는 이번에도 입금받은 당일 즉시 45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 연봉은 매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결정된다. 사실상 급여를 스스로 결정하는 방식에 독립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매년 이어진다. 특히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구속 상태인 의원에게도 특수활동비를 제외한 수당과 명절휴가비 등이 동일하게 적용돼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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