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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태블릿 쓴적 없어" 尹·韓에 손배소

입력 2026-02-18 23:49   수정 2026-02-18 23:50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사진)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국정농단 특검 인사들을 상대로 5억6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2일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 등 국정농단 특검 관계자, 조카 장시호 씨와 장씨의 변호인 등 8명을 상대로 각각 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 사건은 민사20부(부장판사 이세라)에 배정돼 심리될 예정이다.

최씨 측은 “물증인 태블릿PC를 직접 사용한 적이 없는데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낙인이 찍혀 유죄로 추정됐다”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21년형을 선고받고 2016년부터 복역하고 있다.

한편 최씨의 딸 정유연 씨(개명 전 정유라)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됐다. 정씨는 유튜브 등 대외 활동을 이어가면서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재판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아 최근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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