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에게만 노동절(5월 1일) 유급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현행 법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게 됐다.
19일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에 따르면 지난 13일 원공노가 청구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에 회부됐다.
이번 헌법소원의 쟁점은 현행법상 일요일, 설날, 추석 등과 달리 '노동절(5월 1일)'만이 공무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는 점이다. 심판 대상이 된 관공서 공휴일 규정은 ‘법정 공휴일’에 관한 것이다.
일요일을 포함해 설날·추석, 3·1절 등이 법정 공휴일로 명시돼 있지만 '노동절'은 빠져 있다. 법정 공휴일 중 일반 근로자는 보장받지만 공무원만 배제된 날은 노동절이 유일하다.
노조 측은 "공무원 역시 노동력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절 근무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제11조)과 단결권(제32조)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정부 측이 그간 내세웠던 ‘행정 서비스 중단 방지’ 논리에 대해서도 "설날이나 추석 연휴에도 당직 근무와 비상 대기, 온라인 민원 서비스(정부24)를 통해 행정 공백을 메우고 있는데 노동절 단 하루를 위해 모든 공무원을 일괄 출근시키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이 비준한 ILO 제87호 협약(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정신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노동계 최대 행사인 노동절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자 단결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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