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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으로 고사양 게임하면 성능 저하…갤럭시 'GOS 소송' 재점화

입력 2026-02-19 08:04   수정 2026-02-19 08:05

"고사양 게임도 못 돌리는데 플래그십 스마트폰이냐." 삼성전자가 2022년 출시한 스마트폰 갤럭시S22 시리즈 성능 저하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일부 사용자들 사이에선 이 같은 격한 반응이 적지 않게 터져나왔다. 특히 복수의 게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발열 제어에 돈 쓰기 싫었던 것 아니냐", "중국 회사랑 같은 수준"이란 비판도 쏟아졌다.

이 논란은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는데 최근 소송 절차가 재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와 소송을 낸 소비자들 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서다. 1심 법원은 삼성전자가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면서도 이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비자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이어가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갤럭시S22 구매자 A씨 등 1882명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세 차례 조정 과정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 간 조정은 지난 12일 최종 불성립됐다.

조정 불성립으로 결론이 난 만큼 소송 절차를 다시 밟을 전망이다. 조정 불성립 결정이 나오면 곧장 소송 절차로 전환된다.

양측은 게임최적화서비스(GOS)를 놓고 충돌했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을 실행할 때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낮춰 화면 해상도 등을 떨어트리는 방식으로 스마트폰 과열을 방지하는 기능을 말한다.

문제는 당시 삼성전자가 사전 고지 없이 이 기능을 의무적으로 활성화했던 것. A씨 등은 소비자들이 우수한 성능으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을 것처럼 홍보했으면서 정작 GOS 존재를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성능 저하 논란에 사과했다. 회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고사양 게임은 장시간 일관성 있는 성능이 중요하다고 판단, 게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적정 한도까지 CPU·GPU의 성능을 제한해 발열은 최소화하고 대신 일관성 있는 성능을 제공하고자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법정에선 A씨 등에 맞서 적극적으로 회사 입장을 알렸다. GOS는 게임을 실행할 때만 작동하는 데다 일부 고사양 앱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선택을 좌우할 정도가 아니란 주장을 내놨다.

법원은 삼성전자 측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속도가 인위적으로 느려지는데도 소비자들이 '갤럭시S22 시리즈를 이용하는 경우 속도 제한 없이 가장 빠른 속도를 즐길 수 있다'고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했다"고 꼬집었지만 GOS 의무화로 A씨 등이 손해를 봤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A씨 측 소송인단이 구입한 갤럭시S22 시리즈에 GOS가 도입돼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그러면서 "단순히 장래에 게임 앱 이용가능성이 있다거나 게임 앱에 최적화된 만큼 우수한 프로세서의 성능을 체험할 수 있다고 신뢰했다는 (A씨 측) 주장만으로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삼성전자의 기만적 표시·광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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