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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이모' 캐던 경찰이…박나래 변호 로펌행 '시끌'

입력 2026-02-19 07:57   수정 2026-02-19 09:12


개그우먼 박나래(40)를 수사하던 경찰 책임자가 퇴직 후 박나래의 법률 대리인이 소속된 대형 로펌으로 재취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을 지낸 A씨는 지난달 퇴직 후 이달 초 대형 로펌에 합류했다. 강남서 형사과는 당시 매니저 폭행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나래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었으며, A씨는 해당 수사의 보고 라인에 있던 책임자였다.

A씨는 "(형사과장 시절 박나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지휘는 하지 않았으며, 로펌 이직 후에도 해당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해당 로펌 측도 "사건 접수 전 이미 입사가 결정된 상태였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수사 방향을 알고 있던 책임자가 피의자 측에 합류한 것 자체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경찰 전관'의 로펌행은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더욱 가팔라지는 추세다. 정부 취업 심사 자료에 따르면 로펌 취업을 신청한 퇴직 경찰은 2020년 10명에서 지난해 36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한편,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재직 당시 박나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박나래를 특수상해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맞고소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양측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모두 마친 상태다.

경찰은 전 매니저 측이 주장하는 여러 의혹 중 특히 '불법 의료 행위' 논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리는 B씨가 박나래의 주거지 등에서 불법 시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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