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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달간 양팔 묶인 채 생활'…정신병원에 인권위 시정 권고

입력 2026-02-19 12:12   수정 2026-02-19 12:13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장기간 부당하게 묶어두고 입원 절차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다.

19일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병원 간호사와 간병사들은 환자 52명을 병실에 임의로 강박했다. 조사 과정에서 한 환자는 10개월간 양팔이 묶여 있었으며, 다른 환자는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사지가 묶인 채 생활한 사실이 확인됐다.

입원 절차의 위법성도 포착됐다. 병원 측은 입원 동의서를 작성할 능력이 없는 환자 53명을 ‘자발적 입원’으로 처리해 퇴원을 제한했다. 또한 개방 병동에 임의로 잠금장치를 설치해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정신질환자 치료 시 헌법상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신체의 자유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병원장에게 △입원 절차 준수 △개방 병동 잠금장치 제거 △피해자에 대한 개선 결과 제출 등을 권고했다. 관할 지자체장에게는 시정명령 및 지도·감독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재발 방지 조치 마련을 권고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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