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2월 19일 13:59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는 비상장기업이 과거 증권 발행 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금감원은 IPO를 준비 중인 비상장사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등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2025년 중 공시 의무 위반으로 총 88개사에 대해 143건을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년 대비 13건 증가한 수치다.
과징금·증권발행제한·과태료 등 중조치가 79건(55.2%)으로, 경고·주의 등 경조치(64건, 44.8%)보다 많았다. 최근 3년간 경조치 비중이 70~80% 수준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제재 강도가 높아진 셈이다.
위반 회사 88곳 중 상장사는 31곳(35.2%), 비상장사는 57곳(64.8%)이었다. 공시 경험과 전담 인력이 부족한 비상장사의 위반 비중이 더 컸다.
특히 비상장기업이 IP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관사의 실사(due diligence)를 통해 과거 증권신고서 미제출 사실이 확인되는 사례가 많았다.
지난해 이후 증시 상승 분위기 속에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이 늘면서, 과거 발행공시 위반이 잇따라 드러났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발행공시 위반은 총 98건으로, 전년(35건) 대비 180% 급증했다. 이 가운데 84건이 비상장사 사례였다.
대표적인 위반 유형은 유상증자 과정에서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면서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 자본시장법상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증권을 모집·매출하는 경우 ‘모집’에 해당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모집 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증권신고서를, 10억원 미만이면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자금을 조달했다가 뒤늦게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일정 기간 증권 발행이 제한되는 조치를 받은 사례가 다수였다.
금감원은 “상장을 준비하는 법인은 과거 다수인을 대상으로 증권을 발행한 이력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며 “공시 위반이 확인될 경우 IPO 일정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장사의 경우 조치 건수는 35건으로, 전년(19건) 대비 84.2% 늘었다. 이 중 30건이 코스닥 상장사였다. 증권신고서 위반은 2건에 그쳤지만, 소액공모공시서류(12건), 정기보고서(11건), 주요사항보고서(10건) 위반이 고르게 나타났다.
금감원은 공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 여부 확인 ▲정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 여부 확인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시 부과되는 공시의무 확인 등을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공시 경험이 부족한 비상장기업을 위해 반복 위반 유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지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시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증시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을 맞아 대규모 자금 모집과 관련된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제출의무 위반 등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시심사 및 조사 역량을 집중해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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