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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입찰 마감 열흘째 무소식…성수 4지구에 쏠린 시선

입력 2026-02-19 15:22   수정 2026-02-19 15:23


서울 강북의 핵심 정비사업 중 하나인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성수4지구) 시공자 선정 절차와 관련해 시공사들의 입찰 제안서 접수가 완료된 후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도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그 배경에 건설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조합 지난 9일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이후 지금까지 결과 및 세부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현행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은 입찰 이후 시공사 선정 과정을 접수→개봉→공공지원자 검토→대의원회 상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제도권에서 관리하도록 설계했다.

우선 접수 단계에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입찰서류를 밀봉 상태로 접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은 접수 시 조합 인감이 날인된 확인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한다.

개봉 절차도 엄격하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입찰서류 개봉을 입찰참여자 대표, 조합 임원 등 관련자와 이해관계자 1인이 참석한 공개된 장소에서 진행하도록 했다.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은 부속서류 개봉 시 제안서 비교표까지 작성·보관하도록 한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입찰 제안서 개봉과 비교표 작성은 사후 분쟁을 방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절차”라며 “제안서 내용이 조합원들에게 장기간 공유되지 않는다면 절차 진행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지원자 검토 역시 절차상 중요한 연결고리다.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조합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 소집 공고 전에 상정 자료를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제출된 입찰서를 모두 대의원회에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정비사업 전문 변호사는 “접수·개봉·검토·상정 절차를 법과 기준에 맞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총회 이후에도 무효 주장이나 가처분·본안 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절차적 하자는 사후 치유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수4지구 재개발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1동 일대 약 8만9828㎡를 지하 6층∼지상 64층, 143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로 탈바꿈하는 프로젝트다. 총공사비는 1조3628억원으로, 3.3㎡당 공사비는 1140만원 수준이다. 이 사업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응찰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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