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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부실기업 신속 퇴출"…거래소, 상폐 관리단 가동

입력 2026-02-19 17:28   수정 2026-02-20 00:14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체질 개선을 위해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한다. 개선 기간이 끝나기 전 조기 퇴출 방안과 통합 상장실질심사 시스템을 도입해 한계기업을 빠르게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스닥시장 부실기업 신속 퇴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 지배주주가 동일한 여러 기업에서 동시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통합·일괄 심사를 통해 더 신속하게 퇴출 여부가 가려진다. 또 개선 기간에 들어선 실질심사 대상 기업이라고 해도 상장 적격성 회복이 어렵다거나 영업 지속성 등을 상실했다고 판단하면 시장에서 조기 퇴출한다.

실질심사 대상 사유도 확대한다. 사업연도 말 기준 외에 반기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시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실질심사 사유가 되는 불성실 공시 관련 누적 벌점 기준도 1년간 15점 이상에서 10점으로 강화한다. 최장 1년6개월까지 부여할 수 있는 개선 기간은 1년으로 단축한다. 거래소 측은 앞으로도 한계기업의 신속한 퇴출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는 지난 9일 상장폐지 담당 부서에 기획심사팀을 신설했다. 코스닥시장 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구성해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한다. 집중관리단은 상장폐지 진행 상황을 주관하고 제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실질심사 기업이 증가하는 만큼 심사업무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라며 “엄격하고 신속한 부실기업 퇴출체계를 확립해 코스닥시장이 신뢰받는 시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은혁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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