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면 단위 학교의 전교생이 60명 미만일 때 시·도 교육청에 통폐합을 권고한다. 읍 단위는 120~180명, 도시 단위는 240~300명이 기준선이다. 통폐합이 성사되면 학교 규모에 따라 수십억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 권고를 순순히 따르는 교육청은 많지 않다. 2021~2025년 5년 동안 통폐합된 초·중·고교는 153곳으로 권고 대상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역 소멸과 통학 불편을 우려하는 주민과 학부모의 반대가 거세다 보니 추진 자체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경북의 한 초교를 분교로 개편하려고 하자 고령 어르신 20여 명이 ‘의무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학생으로 등록해 계획을 백지화시킨 사례도 있었다.
주민이 싫어한다고 해서 미니학교 통폐합을 계속 미룰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학교 규모가 너무 작으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간다. 국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도 군소 학교 난립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 등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선진국이 미니학교 통폐합에 적극적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초·중·고교 통폐합은 시·도 교육청의 재량에만 맡길 수 없는 문제다. 선출직 교육감이 주민 반발이 심한 통폐합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낮다. 정부가 통폐합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통학 셔틀버스 운행, 기숙사 설치 등 주민 반발을 최소화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특성화 학교를 설립하고, 해당 학교에 교육과정 자율 편성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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