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테슬라 소유주 98명이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 변론이 다음달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미국에서 생산한 모델X 등에 적용된 FSD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조항에 따라 국내에서 쓸 수 있지만, 중국에서 들여온 모델Y, 모델3 등은 국내에서 FSD 기능을 활용할 수 없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팔린 테슬라 차량 5만9916대 중 FSD를 쓸 수 있는 미국산은 719대(1.2%)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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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당시 옵션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지금도 FSD를 쓰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내에 ‘감독형 FSD’가 도입됐는데도 그렇다. FSD 옵션 구매자들이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건 배경이다.
HW4 기반이라고 모두 FSD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한국에 수입되는 테슬라 차량의 99%를 차지하는 중국산은 FSD 옵션을 구매해도 쓸 수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조항에 따라 미국 안전기준(FMVSS)만 통과한 미국산 차량만 별도의 인허가 없이 국내에서 FSD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차량은 지난해 국내 판매량의 1.2%(719대)에 불과하다.
업계에선 테슬라가 지금까지 국내에서 판매한 15만대중 FSD를 쓸 수 있는 차량을 2000여대 정도로 추산한다. FSD 옵션을 1000만원 가량에 구입한 대부분 차주들은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테슬라 소비자들은 ‘불완전 판매’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테슬라 차주는 “마치 조만간 FSD가 구현 가능할 것처럼 소개해서 옵션을 구매했는데 허위 광고였다”며 “테슬라는 언제 구현될 지도 모르는 중국산 차량에도 여전히 고가의 FSD 옵션을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테슬라 차주 약 100명은 2024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매매 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변론기일은 다음달 5일이다.
집단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동인의 황윤구 대표변호사는 “테슬라코리아는 한국 정부의 미온적 태도 탓에 FSD 도입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항변할 뿐 소비자들에게 어떤 로드맵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소송 참여자들이 원하는 건 모든 테슬라 차량에 FSD를 구현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옵션 비용을 환불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테슬라코리아의 FSD 판매 관련 부당 광고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별도의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없이도 향후 FSD가 완전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광고한 행위는 거짓광고 또는 기만 광고라는 민원이 접수돼 지난달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테슬라 FSD 관련 소송은 해외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캘리포니아주는 테슬라가 기능을 과장한 오토파일럿 관련 마케팅을 6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제조·판매 면허를 30일간 정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호주와 중국 등에서도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신정은/양길성 기자 newyear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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