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공판에서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원칙적으로 내란죄의 직접 수사권이 없지만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 범죄는 예외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 재판부는 공수처 수사 범위가 특별검사법과 비슷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이유로 공소 기각을 주장한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이 별도로 수사를 개시했고, 공수처와 경찰이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해 협의한 뒤 2024년 12월 16일 경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한 사정을 보면 수사 범위 잠탈(빠져나감)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제외하더라도 검찰과 경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공수처 수사권 유무와 관련한 기소 적법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내란 수사권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검찰청법상 검찰은 원칙적으로 직권남용죄에 관해서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지만, 직권남용 혐의 사실과 내란죄는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재직 중인 대통령이라도 수사 자체는 허용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헌법 제84조 불소추특권은 대통령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직접 관련 없는 수사까지 모두 제한하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