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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반시장적 담합, 암적 존재…반복땐 영구 퇴출 검토"

입력 2026-02-19 17:43   수정 2026-02-19 20:50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19일 말했다. 식료품과 교복 등 실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담합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등 경제·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형사 처벌보다 경제적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며 “제재 내용도 형사 처벌 같은 형식적인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경제적 부담 강화 같은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 처벌에 많이 의존하다 보면 우리가 겪은 처벌 만능주의, 사법 국가로 잘못 흘러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또 신속한 대처를 당부한다”며 시장에서 영구히 퇴출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영구 퇴출’은 그동안 강조해온 경제 제재보다 더 수위가 높은 대응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행 국가계약법 등에 따르면 담합 행위 기업은 최대 2년간 공공기관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여권에서는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입찰 제한 기간을 늘리거나 새로운 조항을 마련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담합’은 업·다운 계약(집값을 올리거나 내려 신고하는 행위)과 실거래가 허위 신고, 매도가 담합 행위 등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기도는 아파트 단지 주민이 단체 채팅방과 입주민 온라인 카페 등에서 일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말자고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 이 같은 불법 거래를 적발하기 위해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 가야겠다”고 강조했다.

김형규/하지은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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