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정부 환경미화원의 적정 임금 보장 실태 파악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적정 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 "감사나 전수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일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미화원 등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해놓고도 이를 업체나 직원에게 공유하거나 점검하지 않아 정해진 기준에 못 미치는 급여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김 대변인은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실태 파악을 하고, 이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성과참여 기반 전략적 예산편성 방안'이 논의됐다.
이는 국정과제에서의 성과 창출을 위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성과에 기반해 우선순위를 조정함으로써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해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하려는 계획을 말한다.
최근 글로벌 인재 확보 전쟁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도 논의됐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연구개발(R&D) 투자방식의 효율화와 안정적인 전문직 일자리 마련, 해외 인재 유치체계 구축 등과 관련한 토론이 진행됐다.
김 대변인은 "(인재 확보가) 개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서 국가가 주도하고 체계적으로 인재를 유치·양성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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