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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장관 "내란은 국민에 대한 반역…'국민 군대' 재건할 것"

입력 2026-02-19 20:07   수정 2026-02-19 20:39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내란에 대해선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국방부 장관 취임 이전에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을 맡았다.

안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이 민심이고 민심이 심판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온 국민을 국헌 문란의 위기로 몰아넣은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로 인정한 판결"이라면서도 "국민의 분노와 역사의 무게를 담아내지 못한 반쪽짜리 판결"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징역 12년) 등에게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안 장관은 "내란은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며 "어찌 '늙은 내란'이 따로 있고 '내란 초범'이 따로 있을 수 있겠냐"고 물었다. 이어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헌정질서 수호의 최종 책임자"라며 "권력의 크기와 직의 무게를 고려할 때 양형의 저울은 감경이 아니라 가중을 통해 기울어져야 마땅하다"고 했다.

안 장관은 "특히 '물리력의 자제'가 감경의 이유라는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헌재 결정대로 물리력의 자제는 국회로 달려간 국민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행동의 결과"라고 했다. 그는 "오늘은 불완전한 1심 판결이 있었지만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준엄한 역사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어떠한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민심과 역사를 거스를 수는 없다"며 "국민이 민심이고 민심이 최후의 심판자다. 우리 역사는 내란에 대한 무관용의 사례로 ‘윤석열’ 이름 세글자를 반드시 아로새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우리 군과 국방부 역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고 있다"며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서 그 사대적 사명을 천형(天刑)처럼 짊어지고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형법 제87조는 내란 우두머리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징역 23년)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징역 7년) 사건의 1심 재판부가 12·3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바 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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